
주거는 인간의 기본 생존 요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 특히 '주거급여'를 시행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 신청자격, 신청 방법 및 혜택을 안내합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보조합니다. 주거급여는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조건
[지원 대상]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구
우선대상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19세 미만의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7인 가구: 3,656,817원

[재산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은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상가, 선박,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3. 주거급여 혜택 및 금액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거주 1인가구는 월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최대 457만원
중보수: 최대 849만원
대보수: 최대 1,365만원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거급여'를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주택조사]
신청 후 에는 주택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해 전담 주택조사기관입니다. 급여 신청자의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이나 조사 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조사 확인 방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혜택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였습니다.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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