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사용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수급하는 경우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가족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는 10월 4일부터 가능)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차감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인: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단,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자격과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주소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과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취약계층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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