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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가치정보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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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사용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수급하는 경우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912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1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가족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529~ 1231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202471~ 930

동절기: 2024101~ 2025525(실물카드는 104일부터 가능)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차감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 하절기 40,700, 동절기 254,500

2: 하절기 58,800, 동절기 348,700

3: 하절기 75,800, 동절기 456,900

4인 이상: 하절기 102,000, 동절기 599,300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단,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쓰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자격과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주소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과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취약계층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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